공무원 정근수당, 이렇게 받으세요!

공무원 정근수당, 이렇게 받으세요!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본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공무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무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본봉의 5%,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본봉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는 본봉의 15%, 4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는 본봉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는 본봉의 25%,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는 본봉의 30%, 7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는 본봉의 35%, 8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는 본봉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본봉의 45%, 10년 이상인 경우는 본봉의 5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경력의 공무원이 본봉 300만 원을 받는 경우, 2023년 7월에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300만 원 * 50% = 150만 원입니다.

 

정근수당 지급요건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근수당 지급 시점인 1월 1일 현재와 7월 1일 현재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1월 1일 혹은 7월 1일 현재 봉급(월급)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1월 1일 혹은 7월 1일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최소한 1개월 이상의 봉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시기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각 기관별로 보수 지급일이 다르지만, 연간 두 번의 지급 시기는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제외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그리고 입영훈련 중인 군인들
지급 대상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신규임용 공무원이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들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매월 지급되는 추가 수당으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월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25년 미만과 2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월 1만 원과 3만 원의 가산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군인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은 군인 외 공무원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5년 미만 경력자나 직업 군인 중 가장 낮은 계급인 하사에게도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정근수당 받으려면?

정근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무 연수, 경력 인정 여부, 제외되는 기간은 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자신의 근무 연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의무 복무 기간, 기간제 교사 채용 기간 등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력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위해제, 휴직, 출산휴직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외되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근수당 지급 시점인 1월 1일 현재와 7월 1일 현재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1월 1일 혹은 7월 1일 현재 봉급(월급)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1월 1일 혹은 7월 1일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최소한 1개월 이상의 봉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근수당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일부가 근무 연수에 산입되므로, 2023년 7월에 지급받는 정근수당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2023년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중요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정근수당을 받으려는 공무원들은 위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정정당당하게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