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어떻게 이용할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어떻게 이용할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서비스 이용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장애등록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서비스 이용: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77,700원입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차 납부(전월 16일 ~ 전월 말일까지), 차 납부(당월 1일 ~ 15일까지), 차 납부(당월 16일 ~ 25일)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기타

  •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 등
  •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등

이 글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