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통합포털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통합포털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통합포털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듣는 방법과 동시에 설명되어, 현장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께는 구청 건설 관련과에서 우편을 발송하며, 이 통해 관련 기관 홈페이지의 교육날짜 및 온라인 줌 화상 교육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시, 면허증이 필요하므로 미소지 시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교육은 건설기계의 사고를 줄이고, 조종사의 안전과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3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교육의 개요

  • 교육시간: 총 4시간 (오전 강의: 09시 ~ 13시, 오후 강의: 13시 ~ 17시)
  • 교육비: 32,000원

 

교육을 받을 대상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의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포함)
    교육을 신청하는 시기는 면허증 취득년도에 따라 다르며,
  • 2021년도 교육대상: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면허증 취득자
  • 2022년도 교육대상: 2010~2014년도 면허증 취득자
  • 2023년도 교육대상: 2015년도 이후 면허증 취득자

교육과목 내용

  •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 건설기계의 구조
  • 건설기계 작업 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교육수료의 기준은 100% 출석입니다.

문의는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1522-8497) 또는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국 시·도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02)2635-5080, 부산 051)807-0345, 대구 053)565-2620, 인천 032)882-3350, 광주·전남 062)603-3900, 대전·세종·충남 042)253-7088, 울산 052)260-4356, 경기 031)286-6535, 강원 033)733-9533, 충북 043)257-2205, 전북 063)253-4745, 경북 054)283-4780, 경남 055)248-4797, 제주 064)702-4098)

 

아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1.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 관련 안전교육 화상교육을 선택합니다.
  2.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교육을 받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4. 기본정보, 소지면허, 면허번호 및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5. 교육비용 32,000원을 결제합니다.
  6. 결제 완료 후, 교육 전날 줌 화상교육 접속 링크를 받게 됩니다.
  7. 교육 시작 20분 전 알람을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알람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경우 “줌 화상회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8. PC에서 이용할 경우 PC카메라가 필요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접속 후 바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수업 중에는 본인의 얼굴이 나와 있어야 하며 오랜 시간 비워두면 수업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