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통합포털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통합포털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듣는 방법과 동시에 설명되어, 현장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께는 구청 건설 관련과에서 우편을 발송하며, 이 통해 관련 기관 홈페이지의 교육날짜 및 온라인 줌 화상 교육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시, 면허증이 필요하므로 미소지 시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교육은 건설기계의 사고를 줄이고, 조종사의 안전과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3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교육의 개요
- 교육시간: 총 4시간 (오전 강의: 09시 ~ 13시, 오후 강의: 13시 ~ 17시)
- 교육비: 32,000원
교육을 받을 대상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의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포함)
교육을 신청하는 시기는 면허증 취득년도에 따라 다르며, - 2021년도 교육대상: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면허증 취득자
- 2022년도 교육대상: 2010~2014년도 면허증 취득자
- 2023년도 교육대상: 2015년도 이후 면허증 취득자
교육과목 내용
-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 건설기계의 구조
- 건설기계 작업 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교육수료의 기준은 100% 출석입니다.
문의는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1522-8497) 또는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국 시·도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02)2635-5080, 부산 051)807-0345, 대구 053)565-2620, 인천 032)882-3350, 광주·전남 062)603-3900, 대전·세종·충남 042)253-7088, 울산 052)260-4356, 경기 031)286-6535, 강원 033)733-9533, 충북 043)257-2205, 전북 063)253-4745, 경북 054)283-4780, 경남 055)248-4797, 제주 064)702-4098)
아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 관련 안전교육 화상교육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교육을 받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 기본정보, 소지면허, 면허번호 및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교육비용 32,000원을 결제합니다.
- 결제 완료 후, 교육 전날 줌 화상교육 접속 링크를 받게 됩니다.
- 교육 시작 20분 전 알람을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알람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경우 “줌 화상회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 PC에서 이용할 경우 PC카메라가 필요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접속 후 바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수업 중에는 본인의 얼굴이 나와 있어야 하며 오랜 시간 비워두면 수업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