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구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 많이들 들어보셨죠? 유튜브나 티스토리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중인 대표적인 온라인 광고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 역시 5월달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 수입금액과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먼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수입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이후 화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고 안내문 내용을 참고하여 각 항목들을 입력하신 후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최종제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달러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통장으로 입금으로 설정하신 분은 자동으로 환전 후 입금이 되지만 외화통장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또 달러로 입금이 됩니다. 환율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확인을 확인 했으니 종합소득세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을하게되면 모두채움(환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는 국세청 보유자료로 맞춤형 신고로 이동하게 되는데 애드센스 소득은 해외에서 입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해야하는데 소득구분 기타소득(60) 선택후 사업자등록번호 “120-86-65164″를 입력후 확인을 클릭하면 상호에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앞서 계산한 수익의 총합을 원화로 등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모두채움으로 진행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니 이점만 유의하면 빠른 신고가 가능하기때문에 놓치치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금 정산 시 주의사항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절세 혜택을 꼼꼼히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