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 신청 기간 및 대상 방법 확인하기

근로장학금 신청 기간 및 대상 방법 확인하기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장학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지원 대학의 재학생들은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 기한, 대상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학 근로 프로그램

국가근로장학금은 1학기와 2학기로 구분되어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은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며, 두 번의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1학기 신청 기간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제1차 신청 기간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9일까지였고, 제2차 신청 기간은 올해 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 신청에 도전해야 합니다.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은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진행되며, 현재 신청 기간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신청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신청 기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학 근로 프로그램은 여름 방학(7월, 8월)과 겨울 방학(1월, 2월)에 실시되며, 학기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과 11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간에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자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8구간 이하여야 하며, 직전 학기 성적은 CO 수준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다문화가족 자녀,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자녀, 중증 질병을 겪고 있는 학생,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 육아와 학업 병행 중인 학생,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이후의 학생 등 입니다. 긴급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학생, 봉사 유형 및 취업 연계 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을 특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 유형

근로는 크게 교내 근로와 교외 근로로 구분되며, 이들 각각은 또 일반교내근로와 봉사유형, 일반교외근로와 취업연계유형으로 나누어 총 네 가지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우선, 일반교내근로는 대학교 내에서 행정이나 업무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로 진행됩니다. 봉사유형에는 장애인 대학생의 학업과 이동을 돕는 봉사활동과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봉사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외 근로는 대학교 외부에서 업무 지원이나 행정 관련 일을 맡게 되며, 여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연계유형은 근로기관과 취업연계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관의 전공에 적합한 학생들이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근로를 진행합니다.

 

선발 기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로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에 재학 중이며, C0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에 속하는 학생이라면 선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 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이 배정받은 예산에 맞춰 최종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선발 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순위의 경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포함됩니다.

2순위는 학자금 지원 5구간부터 6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이며, 3순위는 학자금 지원 7구간과 8구간에 속한 학생입니다.

만약 1순위와 2순위에서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면, 3순위 학생은 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지원 과정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신청 기간을 알려줍니다. 학생들은 그 기간동안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대학은 모든 지원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체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이 완료되면 장학생들을 각 기관에 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장학생들은 업무 일정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후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이수합니다.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는 근로 일정에 따라 출근하고,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지원 금액

시급에 대해 설명하자면, 2023년 기준으로 교내 근로는 최저시급인 9,620원을 지급하고, 교외 근로는 시급 11,150원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사업 기간 동안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일 8시간까지로,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 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 최대로 지원 가능한 근로 시간은 520시간까지로 이정도 근로 시간 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지출인 학비를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대학에서 근로장학금 대상자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 홈페이지나 학과 사무실에서 근로장학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