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 고충을 겪는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과금 체납 지로 통지서, 당장 오늘 먹을 저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역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4대 급여라고도 불리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지원금 혜택과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원금 혜택

교육급여(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생: 41.5만 원
  • 중학생: 58.9만 원
  • 고등학생: 61.4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교육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41.5~61.4만 원에 해당한다. 가구 내 초/중/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 하고 1년에 한 번밖에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원금 규모가 22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됐고 이외에도 급식비, 가구당 컴퓨터, 가구당 인터넷 회선, 학비,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학교 우유 급식, 교육 바우처, 꿈 사다리 장학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임차 및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급여의 내용과 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급여 임대차 계약을 통해 매달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16.4~62.6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에 사는 3인 가구라면 매월 44.1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4인 가구라면 3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가구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457~1,241만 원에 달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몰, 붕괴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평가를 받으면 기준에 따라 1,24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대보수까지 가는 상황은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보수~중보수 사이 금액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 1종: 입원은 본인 부담금 없고 외래 진료 시 500~2,000원 부담
  • 2종: 입원은 본인 부담비율 10%에 외래 진료 시 500~1,000원 및 15%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해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맥시멈 기준 15% 정도이며 약국은 500원밖에 들지 않는 데다가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 기기,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교정, 치석제거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보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을 시 차액만큼 현금 지원
생계급여 지원금 혜택은 위와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3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일 경우 133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33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세전 월 소득이 아니라 부채, 소유 자산, 자동차, 금융 자산, 소득 등을 합산 및 공제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부채가 있는 반면, 소유 자산이 적은 분들이라면 세전 월 소득이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인정액은 100만 원 이하로 산정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급자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0%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부양의무가 기준 별도 충족
  • 주거급여: 47%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위와 같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각 30, 40, 47, 50% 이하라면 4대급여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저희 집의 소득 인정액은 200만 원!’라고 한다면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됨. 하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의 부재로 부양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외에 다른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인이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직계혈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원금 혜택과 의료급여 신청에 필요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정리해 봤는데 이외에도 주거 및 금융 지원, 수많은 복지 혜택들이 있는 만큼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