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기초 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37.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목적은 노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입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수급 불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급 중인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역연금의 수급액이 기준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150% 미만인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은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30만 원, 부부가구는 42만 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150% 미만인 경우는 기준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시기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29,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은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은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기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소득이 많더라도 재산이 적은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은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기준의 적용 방식을 다양화하여, 재산의 종류, 규모, 소유 형태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기초 노령연금 재산기준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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