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미혼 일반 신청방법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혜택이 많은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대출대상
대출 대상은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까지)
자산은 경우 2023년도 기준으로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도는 연체 내역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이며,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대출한도는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DTI 60%, LTV 70%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매매 또는 분양가격 이내로 진행되지만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대출 금리 및 우대 금리여부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금씩 변경되지만 연2.15%~3%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시중 은행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운영하죠.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② 장애인가구 연 0.2%p
- ③ 다문화가구 연 0.2%p
- ④ 신혼가구 연 0.2%p
-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미혼 대출 여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미혼 대출 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일 경우 가능하고 단독세대주여야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70㎡)이하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 가능합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오늘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주택도시기금에 좋은 상품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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