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총정리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총정리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개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까지의 차량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를 결정하였다면, 지원금 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급 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차량의 타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 등으로 산정됩니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와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에 대한 등급 산정 기준은 각각 다르며, 각 차량의 배출가스 수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뉩니다. 이에 따라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 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및 조건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 5 등급의 경유자동차로서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대상입니다. 또한, 관용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2.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입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폐차 지원금 신청 과정

  1. 온라인 혹은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3. 차량 말소 진행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5. 협회와 지자체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전 확인 사항

신청 전에는 차량의 배출 가스 등급이 지원 대상인 4, 5등급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차량 말소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차주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협회와 지자체 확인이 완료된 후, 차주의 통장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지원금을 활용하여 조기 폐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