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이 통일법 개요
2023년부터 시행되는 만난이 통일법은 전국민의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는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나이가 1~2살 줄어 듭니다. 해당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06-28부터 시행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용되던 ‘연 나이’ 및 ‘세는 나이’ 개념이 사라지고, 모든 국민은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추가하는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라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고유의 나이 개념인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하여 새해가 되면 자동으로 한 살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반면 연 나이는 태어난 해와 현재 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더해지는 계산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0세에서 출생일을 시작하여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나이 계산이 단순화되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난이 통일법이란?
-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개정 내용으로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만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나이 계산법
- 출생일부터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지 않으며, 각자의 생일에만 나이를 더합니다.
- 태어난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만난이 통일법의 적용 범위
적용되는 경우
-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의무 연령, 주류 구매,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별법에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미치는 영향
- 분쟁 및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연령, 복약지도, 회사 내규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 한국식 기준의 칠순, 팔순 등 기념일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계산기
네이버 검색창 등에서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입력하면 기준일자에 맞춰 계산해줍니다.
이제 막 시행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소 혼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행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