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총정리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총정리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죠?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집값 안정화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라면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종류

  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매매대출
  2.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4.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매매대출

대출자격조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단, 상속이나 증여, 재산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 진행이 안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계약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총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3년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없어야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수도권은 임차 전용면적 85㎡, 제외지역은 100㎡이하,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 3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 중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자격조건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하지만 생애최초일 경우 연간 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여야하고 연체 없어야합니다.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지역은 100㎡까지) 대출 접숭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대출한도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DTI : 60%, LTV : 70%이내)
  •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② 장애인가구 연 0.2%p
    • ③ 다문화가구 연 0.2%p
    • ④ 신혼가구 연 0.2%p
    •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조건

  • 대한민국 국민 중 민법상 성년 인자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신청시기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안봄

대상주택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대출한도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자격조건

  • 민법상 성년인자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생애 최초시 7천만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대해서도 대출가능하고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생애최초 2억원으로 제한

신청시기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대상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대출한도

LTV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6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년이내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젊은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중요합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조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자료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등에 상담을 통해 최선의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찾고, 미리 대출한도도 계산해가면서 현명한 선데이오 됩시다. 이번 결혼 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출 관련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