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처리기간 양식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이직확인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임시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보통 국가가 제공하며, 그 목적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이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함.
아래 링크 클릭하시고 #이직확인서 누르시면 이직확인서 양식 클릭 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발급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은?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은 실직한 사람 직접 작성이 아닌 다니던 회사에 요청을 해서 받는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양식이 구비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실필요가 없는것이죠.
그래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 관리자나 발급자 일수도 있으니 알아둬서 나쁠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알아볼게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번호와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입사일, 퇴직일만 정리하면 되고 1번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는 10자 이상 적어야합니다.
자진퇴사라면 11, 사업자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입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시 12 등 구분코드 작성 후 구체적 사유를 입력해 주시면됩니다.
2번은 근로자의 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 적고 그 아래 칸부터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퇴직 시점이 6월15일이라고 했을때 첫번째 칸에 6월1일~6월15일을 적고, 아래칸에는 5월1일~5월31일, 또 아래칸에는 4월1일~4월30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3번은 해당기간의 무급휴일, 결근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서 적으면 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4번을 적으면 끝입니다.
5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을 포함한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으면 되고 6번은 각 기간의 총일수를, 7번과 5번에 적은 기간 동안의 기본급과 추가 수당,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고 8번, 9번은 1일 통상임금과 기준이 되는 보수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0번은 1일 소정 근로시간 입력해 주시고, 11번은 초단시간 근로일수로 정규직인 사람은 거의 해당없을것 같고요. 12번 역시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 등으로 인해 기간을 연장했던 사유가 있으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확인되고 정확하게 서명되어 있으면 기관은 이직확인서 발급을 승인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요청을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십시오. 기관에서 처리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일정 시간을 두고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행정서비스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경우, 로그인 정보와 전자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