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아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받기
아기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는 아기 통장이나 증권계좌 개설, 학교 입학, 각종 국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상단 메뉴의 ‘열람/발급’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창이 나타나면,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대상자 및 신청내용을 선택하고, 발급 수량과 출력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주의 사항
아기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대상자가 아기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여야 합니다.
아기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꿀팁
발급받은 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출력할 때에는 용량이 큰 ‘A3 용지’를 선택하면 더욱 선명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시다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