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 최대 30년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 최대 30년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아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에 가입한 시점의 주택의 가격과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가입한 후에는 주택의 가치가 상승 혹은 하락하여도 주택연금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로, 주택연금 주택가격 기준인 공시지가가격 9억 이하의 주택(법 개정 후 12억 이하)을 보유한 1주택 보유자로써 부부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실제거주를 하고 있어야하며 기대출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국가보증으로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집값이 남는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을 판단하게 되고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 후 금융기관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주택연금 메뉴에서 가입인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과 (있을경우)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주택구분, 주택가격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최저층여부를 선택합니다.

지급방식(주택연금 상환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주택연금 계산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가격, 지급방식, 지급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확정기간지급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상환방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우대받는 우대방식 등이 있습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정액형과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예시

만 60세 주택소유자가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월 10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지급방식 10년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 50%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방식 45%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월 114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연령을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월지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주택가격이 높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 지급방식과 지급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은 월지급금이 더 높지만, 확정기간지급방식은 가입기간 동안 월지급금이 일정합니다. 초기증액형과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월지급금이 적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월지급금이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시 주의사항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가격, 지급방식, 지급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남을 수 있으나, 해지환급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