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계산방법

주휴수당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주일 동안 약속된 근로일 수 개근
  •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을 받은 주의 다음 주에도 계속하여 근로

단, 주휴수당 지급 기준 시간은 최대 40시간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하루 소정 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7일동안 총 근로시간/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이유는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 계산은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 시급 13,000원, 주 5회 근로, 주 40시간 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
    • 하루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3,000원) = 104,000원
  • 시급 13,000원, 주 5회 근로, 주 15시간 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
    • 7일동안 총 근로시간 15/40 * 8시간 * 시급 (13,000원) = 39,000원




최저시급 계산방법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기 전에 사실 본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법적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 지켜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말이죠.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정의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 기 위해 최저시급 산출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제대로된 액수의 주휴수당을 받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 계산식은 급여(월급) / 209시간입니다.

  • 예시: 근로계약서상 주 5일 40시간 근로제공을 계약하였으며 급여는 2,060,740원으로 계약한 경우
    • 최저시급은 급여(2,060,740) / 209시간 이므로 9,8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본인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