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중도해지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신청기간, 그리고 중도 해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상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에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해 줍니다. 또한, 이 상품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만기 때까지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80%
가구 인원기준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기준중위소득
1인374만원208만원
2인622만원346만원
3인798만원443만원
4인972만원540만원
5인1,140만원633만원
6인1,301만원723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연령: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기간 제외)
  • 개인소득: 연말정산 시 총소득이 세전 연봉으로 6천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여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관련 사업들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한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구분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대상자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총 급여 3,6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지원3 ~ 6%
(소득별 차등지원)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이자율최대 6% 예상5% ~ 6%
월적립최대 70만원최대 50만원
만기5년2년
만기금최대 5천만원최대 1,310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과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정확한 가입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7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년도약계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능하며, 소득 확인과 본인 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만기를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돌려받게 되며,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납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