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조건 전환 비과세 알아보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공급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대한민국 거주 청년들에게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장점으로는 민영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인정받아 국민주택과 민영 청약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대이율 1.5%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일반 청약저축보다 더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인지 확인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조건과 혜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영 청약 예치 기준금액은 위의 표와 같으며 일반 청약과 동일하고 청년이라도 85m²이상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

  • 대한민국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로 3개월 이상
  • 청년 우대형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가입 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
  •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원
  • 소득신고 및 납부이행이 되는자로 과세기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600만원 이하인 사업, 기타 소득자

 

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유납입, 전환 신규인 경우 전환 원금
  • 전환 신규인 경우 전환 원금 1,500만원 이상은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 초과 입금이 안됩니다.

 

납입기간

  • 가입 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적용 이자율

거의 동일하지만 2년 이상 10년 이내 납입 시에 기존에는 연2.1%이지만 청년우대형은 연 3.6%로 8년 동안 무려 1.5%의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 5천만 원 한도 내이며, 무주택에 한하여 1.5% 우대 이율 적용 가능

  • 자격 입증 서류(저축 해지 시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청년우대형 비과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한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연간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내, 이자는 해지 시 일시에 지급됩니다.)

 

비과세 자격 요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개설 시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 가입기간 2년 이상
  • 가입자가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직전연도 연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or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부과세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입일 기준 세대주 확인 가능해야합니다.(발급처 : 정부24)
  • 무주택확인서 : 은행 영업점에 비지되어 있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분, 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발급처:홈택스)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은행 영업점에 비치되었어 있음
  • 신분증

추가서류 : 가입일 현재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동반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신규 개설일 혹은 전환일 이후 2년 이내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면, 제출 서류 검토 또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최종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에 부합한다면 같이 신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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