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제도가 마련된 국가지원금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과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 여러분! 꼭 참고해두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또는 취업 후 자립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지원금의 대상자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자격에 신경 써 주시고, 마음껏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대상자격
기업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특정 산업에 속하는 1인 이상의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고졸 미만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서 기업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온라인을 이용해 첨여 신청 및 승인을 받고 채용을 진행해야하고, 사업 참여신청 전 고용을 먼저한 경우, 3개월 내 사업 참여 신처을 해줘야합니다.
혜택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첫 채용 이후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계속 근무한다면, 추가로 48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까지의 금액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시키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에 관해서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를 지원해주며,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최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지원 가능한 최대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격,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이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들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