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계산기

지난 번에는 퇴직금 지급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미리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사실상 직장을 그만둘 때(퇴직 시)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한국 법상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이와 같은 사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회사에서 떠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한국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업무 중단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연수 : 퇴직금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더 많이 지급됩니다.
  2. 평균임금 :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퇴직금은 세금이 제외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을 채무와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 계약직, 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면접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서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의 1년은 4대보험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 총액/3개월간 총 일수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고용부에서는 계산기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자신의 입사 일자, 퇴사 일자를 입력 한 뒤 평균임금계산기 기간 보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으로 퇴직한 3개월 임금 총액에 대한 정보를 넣어줘야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달 부터 입력해 주시고 기본급 및 기타수당을 입력해 줍니다.

 

이 다음 평균 임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할수 있으며, 퇴직금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와 계산한 금액이 약간 차이가있을수 있지만, 명세서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및 세후 퇴직금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인, 인터넷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