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가입기간
정부에서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층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즉 차상위계층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사업보다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과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어떠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운영되는 제도일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에따라도 세부 기준도 다르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차상위 이하 일경우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연령은 만 15세~만39세이하,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차상위 초과 일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만 신청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지원 : 본인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매칭 10만원 (수급자·차상위자은 정부매칭 30만원)
만기 : 3년 만기시 720만원~1,440만원 +이자+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해 민기시 총 720만원과 적금이자를 수령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과 적금이자를 수령할수 있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납부해야하고, 자산형성포탈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와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방법
가입을 희망하시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달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실시하게 되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하여 8월 중에 개별 안내 드립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복지부에서 올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변경된 점은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준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되고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도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2년)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힘들다고 해지하지 마시고 적립중지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내가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저말고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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