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이자 금리 총정리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필수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혹은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큰 목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다. 본 글에서는 해당 대출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상당히 저렴하게 빌릴수 있습니다. 연 1.2~연 2.1%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도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소득 및 자산 제한
소득 조건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 중소기업 이상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조금 받기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자산의 경우는 2023년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으로 3.6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금액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임차 전용면적 85㎡이여야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가장중요한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대상주택이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까지 지원됩니다.
신규계약, 갱신계약 80%이내 가능합니다.
금리와 이자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적으면 저리로 받을수 있고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는 1.8%~2.1%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과 다자녀가구 우대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 e든든 바로가기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은 소득구분별 아랴의 서류,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제도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