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대상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대상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근로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사업으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개

이 사업은 서울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줍니다.

청년들은 적립 기간을 2년 혹은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2년 동안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지원금으로 24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5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지원금으로 3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에는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저축할 금액을 선택하며, 약정 기간으로는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면, 서울시 혹은 서울 사회복지 공모금회 등이 동일 금액을 매atching 적립해줍니다.

저축 적립금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0만원 적립: 2년 청년통장은 총 480만원, 3년 청년통장은 총 720만원
  • 월 15만원 적립: 2년 청년통장은 총 720만원, 3년 청년통장은 총 1,080만원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일반 적금에 비해 2배 이상의 적립금이 모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의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거주
  • 적립기간의 50%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신청 대상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거주자이며 2022년 5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1일까지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인 사람들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올해 모집인원은 만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기간은 2023.06.12(월)~06.23(금) 18:00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략 10일정도 모집을 하니 이리 서류 준비 하셔서 첫날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따로 신청하는 홈페이지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마지작으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희망두배청년통장과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대상 알아봤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