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SH 행복 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의 첫 번째 ‘SH 행복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 블로그 글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차 SH 행복 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에 대한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행복 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책 주택입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자격 기준, 신청 방법, 선정 과정 등 각종 정보를 비롯하여 실제 신청자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여, 여러분들이 2023년의 SH 행복 주택에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는 23. 06.28(수)일에 발표됩니다.

  • 인터넷 청약기간은 2023. 7. 10(월) 10:00 ~ 7. 12(수) 17:00
  • 방문 청약기간은 2023. 07. 11(화) ~07. 12(수) 10:00~17:00

방문 청약은 단지별, 공급구분 별로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르니 공고문에서 꼭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만약 당첨된다면 입주는 2024년 1월 부터 입주가능할것같습니다.

 

공급현황

이번 공급은 총 1,248호로 임대 대상 및 금액 신규공급은 548호, 재공급 700호 입니다.

신규공급 단지 안내

  • 신규 단지 예비입주자 선정: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만큼 선정하여 깔끔한 공급 준비
  • 통합된 예비 순번 부여: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 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 통해 부여
  • 공가 발생 시 공급 순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 가장 빠른 입주자 모집 공고일 순 ②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
  •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형 단지: 초행지붕-정릉 포함
  • 서울특별시 소유 매입형 단지: 예시로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더 더블유 서울 등 다수 포함
  • 신규 공급 단지 입주 시기: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 지연으로 입주 시기 늦어질 수 있음
  • 전세 자금 대출 불가능성: 지연 등으로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

 

재공급 단지 안내

  • 재공급 단지 예비입주자 선정: 금회 공급할 예비입주자 수만큼 선정하되, 추가 공가 발생 시 더 선정 가능
  • 통합된 예비 순번 부여: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 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 통해 부여
  • 공가 발생 시 공급 순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 가장 빠른 입주자 모집 공고일 순 ②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
  •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건설형/매입형 단지: 예시로 강동 리엔파크 11·14단지, 송파파크데일3, 수락 리버타운 등 다수 포함
  • 주거약자용 주택(S형) 공급: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 면적 간에 구분 없이 변경하여 공급 가능
  • 재공급 단지 당첨 인원 변동 가능성: 누수, 결로 등 문제 발생으로 인해 변동 가능성 있음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대학생 계층 조건

  •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 소유해도 가능)
    기준요건
  • 대학생: 거주지 또는 대학소재지 기준요건 필요
    취업준비생: 거주지 기준 요건 필요
  • 대학: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학교를 의미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등 제외)
  • 고등학교: 「초 · 중등교육법」에서 규정된 고등(기술)학교를 의미 (동등 학력 인정자도 포함)
  • 가구원 수: 신청자 본인,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을 포함 (신청자 본인의 부모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이혼 등 가족관계 단절 시: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를 의미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름)
  •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 실제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 의미 (다음 학기 정의 포함)
  • 입학 예정인 대학생: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으로 입학 증빙 필요,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 복학 예정인 대학생: 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 취소 됨
  • 대학교 졸업 유예자: 대학생계층 중 일반자격에 해당,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시 일반자격 미충족으로 결격 처리됨을 알림

청년 계층 조건

  •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을 판단 (국민연금가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사업자등록증 확인 (실제 근무지와 달라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국민연금가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합산 (일부 경우 제외)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 할인된 임대조건 적용 (동일단지,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기준)
    ①-㉯ 퇴직 여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판단
    ①-㉯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
  • 청년 계층 해당 세대: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세부 내용이 다름
  •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미제출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 해지 처리
  • 사회초년생 중 재취업준비생: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의 거주지 기준만 신청 가능
    신청 시 자치구 입력 및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 정확 선택 중요: 오기재로 증빙 불가시 결격 처리됩니다.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조건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주택 미소유 ① 신청자 본인 ② 배우자 ③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맞벌이부부 소득 판단기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업무 종사 여부 판단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확인, 근무지가 다른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혼인 합산 기간 신청 제한: 7년(2,555일)이내 혼인 기간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재혼 시 모든 혼인기간 합산하여 2,555일 이내여야 함
  • 예비신혼부부 신청: 대표신청자 지정하여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시 무효처리,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 대표자 변경 불가

 

고령자 계층 조건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공고일 기준 1958년 6월 28일 (당일 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
  • 고령자의 ‘해당 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
  •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주택 미소유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조건

  •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진 자만 신청 가능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
  •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주택 미소유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

 

소득 조건 과 자동차 기준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 산정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부채 인정 불가)
  • 총자산 기준:대학생 계층(본인): 8,500만원 이하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2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보건복지부장관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한정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 시 제외
    자동차가액 기준:
  • 대학생 계층(본인): 자동차 미소유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준비: 사전에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가지 구비 필요
  • 안드로이드 OS 정책: 모바일 청약 시 스마트폰 공동인증서 다운 필요, 일부 기기 호환성 문제 확인 필요
  • 공동인증서 사용: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공동인증서 또는 5대 인증기관 공동인증서 사용
  • 신청순서: 인터넷 청약 시스템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본인확인) → 공고, 단지, 신청자격 선택 → 인적사항, 청약서약, 가점사항 입력 → 인증확인 → 청약내역 확인
  • 신청기간: 2023년 7월 10일(월) 10:00 ~ 7월 12일(수) 17:00
  • 중요 사항: 최종확인 후 수정 불가, 신청 취소는 신청 마감일시까지 가능, 신청자격 및 소득 등 입력사항 확인 후 신청 필요

 

방문 신청

  • 방문 인터넷 청약: 대기 시간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청약 권장, 도로명 주소로 주소지 입력
  • 방문 청약 대상자: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해 인터넷 청약 어려운 경우 방문청약 가능
  • 방문 청약 기간: 2023년 7월 11일(화) ~ 2023년 7월 12일(수) 10:00 ~ 17:00
  • 방문 청약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마지막으로, 2023년 1차 SH 행복 주택 지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현재 웹에서 제공되는 공식 정보 및 다양한 후기를 참고하며, 여러 자료를 활용해 지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차 SH 행복 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