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내용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제도는 겨울철에만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여름엔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부터는 조금 특별한 혜택이 생겼는데요, 바로 전기요금할인과 가스요금할인혜택 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소득기준, 세대원 구성이 조건에 맞아야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 노인 : 주민등록 상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상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부,모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 됩니다.

 

지원내용

월 별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 여름, 겨울 한번씩 지급되고,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수 있습니다. 또, 여름에 남은 잔액은 겨울에 이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신데 복지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이동하세요.

신청기간

2023. 05. 31일~12월29일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9월30일(전기요금 차감)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11일~2024년 4월30일(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이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겨울철 비슷하지만 한가지 다른점이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방벙은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 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등유,LPG,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잔액조회 방법

잔액 조회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 주시면 되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잔액조회 해주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 장치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월평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용, LPG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조명기구, 보일러, 창호, 열차단재, 냉난방기기, 열펌프, 태양광 발전기,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