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일 기한 후 신청 방법

2024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일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기한을 놓친 가구들도 2024년 6월 지급분을 받기 위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연 2회 지급되는데, 정기분은 9월 말에, 반기분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4년 6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분 신청자들에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을 받게 되며, 이는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1인만 가능하며,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2.4억 원 미만입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 월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PC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2.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
  3.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한 대리 신청

특히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 신청 제도에 동의한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별도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되는데, 정기분은 9월 말, 반기분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에는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분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 역시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기간인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6월 지급분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지도, 네이버지도로 도보 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