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대상 5가지 기준

5월 종합소득세 대상 5가지 기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거나 더 내실텐데요. 직장인들도 부업을 하거나 또 사업자라면 매년 5월 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세금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도 맞을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대상 6가지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자를 갖고 계신분들은 5월에 이런 카톡을 받게 되실겁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5가지 대상

  1. 사업소득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연금소득
  5. 기타소득

위 6가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각 소득 기준이 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소득(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또, 부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잡히는 분들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 할때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계산이 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는데 필요경비(사업 소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비용)600만원이 발생했다면 소득은 400만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자소득(은행 이자, 채권 연2,000만원)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에 예금을 맡길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이 세금 15.4%를 원천징수하는데 연 2,000만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에 포함하게 됩니다.

 

배당소득(배당금 소득 연2000만원)

배당금은 주식 보유시 회사의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등 공제할게 없어서 소득으로 바로 잡힙니다.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많이들 알고 있는 연금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개인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 연금소득 전부 포함입니다. 연금은 국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연금은 수령하는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소득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타소득이라 말합니다. 복권을 받거나 상금을 받을 경우 또, 블로그를 한다면 애드포스트 수익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져 더욱 부담스러운 세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5월 종합소득세 대상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