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뜻 신고 세율 총정리
요즘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뜻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금액에서 부채금액 등을 제외한 순이익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금액에서 부채금액 등을 제외한 순이익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 때, 이익금액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부채금액은 매도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제외한 순이익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을 처분한 날짜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6% ~ 45%까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확정)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부당 무신고 가산세40% 및 무납부 가산세(1일 경과 25/100,0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연기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도 취득세 여부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은 입주권과 동일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라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며, 이 때 기존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 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꼭 고려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