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무엇이 달라졌을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무엇이 달라졌을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지원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기존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과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
  8.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9. 분만취약지 산모

 

 

지원 내용

지원 내용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지원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 신생아 수면 교육
  • 영유아 발달검사
  • 산후우울증 예방 및 상담
  • 산모·신생아 응급상황 대처 교육

 

지원 방법

지원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바우처를 가지고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정부는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마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내용이 다양화되었으니, 출산을 앞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