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다세대주택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 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항목에도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연금, 복지 선별 항목에도 해당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럼 조회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조회할 대상의 소재지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조회할 대상의 동 호수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려면 각 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주택가격’ 메뉴로 이동하여 조회할 물건의 소재지를 입력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와 마찬가지로 각 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한 뒤 조회할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산정된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자

난방비 절약하는 보일러 설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