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와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65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 중, 만 65세(만 60세 이상 장애인 포함) 이상이 되어 은퇴할 때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오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결정이 되고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국적, 소득으로 수급자격을 결정 되니 꼼꼼히 보시면 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급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이 안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보게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에서 얻는 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농업 기타 사업),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적금·주식·채권 등),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예 주택 시가표준액 6억이상은 39만원 측정)
고급자동차 3000cc이상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보유 시에도 회원가액을 월 100%소득환산율 적용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호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계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필요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른 서류들은 읍면동사무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국민연금 중복수령 여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아니며, 소득 인정액 기준에 들어간다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금액이 아닌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인 경우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
-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지급금액이 월 484770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월 최대 323,180원을지급
-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원이 넘게되면 계산에 따라 161590원~32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월484,770원이 넘더라도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