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포털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꼭 알아두어야 할 특별한 혜택, 바로 경기도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청년층의 경제 실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필수적인 정보를 한번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 삶의 질 향상, 건강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일 경우
지급내용은 분기별 25만원 지금( 최대 4분기 지원)
신청기간, 신청조건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조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하고 거주기간은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8년 4월2일~1999년 4월1일 내 출생자 대상(4.1 기준 만 24세)를 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급일정
이번 2023년의 2분기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98.04.02~99.04.01) 신청기간은 23.06.01~06.30으로 신청하시고 선정기간은 23.06.14~07.10 지급일은 7월20일 부터입니다.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로 카드, 모바일, 지류등으로 지급됩니다. 사용지역은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수 있고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10억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고 아래 링크 걸어뒀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할때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될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온라인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사람이 대리인과 관계과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부모, 배우자) 으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신청 방법을 잘 기억해두시고,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힘찬 도전과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기청년포털에서 직접 신청해보세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며, 기운차게 청년 시절 도약하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