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방법
요즘 청년들은 높아지는 물가, 실업률, 가파른 집값 등으로 인해 주거 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존재하며,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나온 제도로, 원래 국가유공자, 이재민,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글에서는 청년 계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 전용 면적: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가구는 70㎡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계약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가능 (단, 입주 자격 재확인 필요)
- 임대 보증금: 1순위-100만 원, 2/3순위-200만 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의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부과
지원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1인 가구 기준은 대략 0.851.2억 원이고 입주자격 조건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올해 상반기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20년부터 22년까지 하반기 신청을 78월에 진행한 바가 있어 하반기 신청 기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순위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주자격
- 공통 요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정 등의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2.99억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단독거주 세대는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00백만원, 8천5백만원으로 지원되며, 공동거주(셰어형)일때 2인거주 수도권 1.5억원, 1.2억원, 1.0억원입니다.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추후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LH청약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반기 모집이 진행되면, 본 포스팅을 통해 다시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