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청방법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4%에 달하며, 2030년에는 25.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운전자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사고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21년 대비 10.5%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운전자(면허 갱신 필요시), 65세 이상 운전자(권장 사항)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교육: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진행
- 온라인 교육: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이수 가능
- 교육 대상: 75세 이상 운전자(면허 갱신 필요시), 65세 이상 운전자(권장 사항)
교육 내용
-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 기본 운전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자가진단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 방법, 노화에 따른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교육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교육: 1577-1120로 전화하여 1번, 1번, 0번을 차례로 누르고 상담사와 연결하여 예약
- 온라인 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바로 이수 가능
치매 검사
75세 이상 의무 대상자는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서 검사 필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선잇기검사를 통해 선별진단검사 실시
교육 이수
치매 검사 후 사전에 예약한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바로 이수 가능
적성검사 갱신
75세 이상 의무 교육대상자는 교육 이수 후 적성검사 갱신 필요
치매검사 결과지, 운전면허증, 건강검진 결과지, 수수료, 사진 2장을 준비하여 경찰서 민원실 또는 면허시험장 방문
이상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육은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운전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자가진단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황별 안전운전 방법 - 다양한 상황에서의 안전운전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화에 따른 운전 가능 여부 - 노화에 따른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고령운전자의 운전 안전 의식 향상
- 고령운전자의 운전 실력 향상
- 고령운전자의 운전사고 감소
고령운전자교육법적 근거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와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은 2018년 3월 27일에 신설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전에 이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발급이나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5세 이상의 운전자분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것을 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청방법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의 운전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