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부부상담 가능

  • 개별상담 중 부부상담 시행 시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집단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 시행 시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서비스 기간 및 가격

  •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
  • 서비스 가격은 1인당 월 20만원 이하(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납부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카드결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 상담에 필요한 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한 자
  •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사업 은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