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지원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를 둔 가정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으로 어린이집 비용을 조금 더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 지원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계산되며,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22. 1. 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21. 1. 1. ~ ‘21.12. 31. 사이 출생아동
  • 만 2세: ’20. 1. 1. ~ ’20. 12.31. 사이 출생아동
  • 만 3세: ’19. 1. 1. ~ ’19. 12. 31. 사이 출생아동
  • 만 4세: ’18. 1. 1. ~ ’18. 12. 31. 사이 출생아동
  • 만 5세: ’17. 1. 1. ~ ’17. 12. 31. 사이 출생아동

 

2. 지원내용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

  • 만 0세반: 기본보육 514,000원, 야간 514,000원, 24시 771,000원
  • 만 1세반: 기본보육 452,000원, 야간 452,000원, 24시 678,000원
  • 만 2세반: 기본보육 375,000원, 야간 375,000원, 24시 562,000원
  • 만 3세반 ~ 만 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아이의 나이와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신청은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중복으로 할 수 없으며,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4. 문의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5.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2023년 보육 사업안내 문서를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