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신청해 보세요.
임신과 출산은 모든 가정에서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동안, 건강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2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운영 방식
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사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 법률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고 있는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 급여정지 자(특수시설수용 등)
신청 방법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이용해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 결제,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 결제가 지원 범위입니다.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최대 100만 원(다태아 임산부는 최대 14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며,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이후부터 최대 2년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