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대상 세율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까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번거롭고 어려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또다시 중요한 세무 절차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다양한 소득원에서 소득을 얻는 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4년 종합소득세 대상, 세율,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신고와 납부 방법을 익혀봅시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일반 신고 대상자: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 신고 대상자 (확인서 제출): 2024년 6월 30일까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에 퇴직한 경우
2023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미 진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은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 신청)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4.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기준)
5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됨
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직접 신고 가능 (간편하고 무료)
세무사: 전문가에게 신고 의뢰 (편리하고 정확하지만 비용 발생)
8.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