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요즘 많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과도한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신분들이나 또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이를 일부 해결하고자 나온게 특례보금자리론이었습니다. 주택 가격, 소득, 용도, 주택수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이나 챙겨야 할것이 많은데요. 대출한도, LTV, DTI 및 금리와 우대 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대표적인 조건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서울 마용성아니면 대부분 9억 안쪽이라 충분한것 같습니다. 소득제한은 없고요.

자금용도는 주택구입, 기족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입니다.

지원내용은 대출한도 최대5억원, LTV 최대70%(생애최초 : 80%), DTI 최대 60%, 만기는 10년에서 50년 사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연령 및 국적은?

연령은 민법상 성년이여야합니다. 만 19세 이상 국적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주택 및 소유자

다행이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대부분 국책 사업은 소득제한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조금 다르네요.

배우자 소득 생략이 가능하지만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이 됩니다.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대상으로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당연히 취급 불가!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보유수

다주택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해야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가격 판단 기준

– 시세가 있는 아파트 :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 비아파트 :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디딤돌+보금자리론 동시 이용 가능
  • 준주택 이용 불가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 분양권 입주권 원칙적으로 불가

단, 구입 용도에 한 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입니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온라인,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1.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https://hf.go.kr/ko/index.do)
  2.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3.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4.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5. 신청완료

 

모바일에서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1. 스마트 주택금융앱 설치
  2.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3.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4. 신청정보 확인
  5. 신청완료

 

많은 기대를 기대했던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신규 매입은 조금 미뤄두시는 게 현명할것 같고요. 높은 금리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환으로 갈아 타셔도 괜찮을듯 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미혼대출 여부 일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