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지원제도 신청방법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간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인 만큼,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간병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간병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간병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추진근거 및 사업목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가사 · 간병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입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간 및 장소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시간
- 기존대상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비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98,400원 | 월398,4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제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글을 마치며
가사 · 간병방문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에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