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공부

국내주식 세금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식세금 시리즈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약 570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가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액주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주는 과세대상인 셈이죠.

현재 0.25% 세율이며 2023년부터는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까지는 농어촌특별세(0.15%)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 0.2%(증권 거래할때 내는 세금, 원천징수)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한국에서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매도 시점에 거래액의 0.25%가 부과됩니다. 이 중 0.05%는 지방소득세로, 0.2%는 국가에 상납하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법은 없지만, 증권거래세가 계산되어 부과되는 시점을 이해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세금 부담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뉩니다.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0.05%)+농어촌 특별세(0.15%)가 더해져 0.2%의 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코스닥은 증권거래세율만 적용해여 같은 0.2% 거래세를 내야하고요.

예를 들면 1000만원의 주식 거래를 하게되면 증권 거래세0.2%인 2만원이 부과되고 주식을 팔 때 증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세 15.4%(배당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원천징수)

한국에서 배당소득세율은 원칙적으로 15.4%입니다. 이는 배당소득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14%)에 지방세(1.4%)를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 주식 종류, 주주의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인 15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 소득세도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원천징수를 하고 내 통장에 입금이 되는부분이라 따로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은 15~42%로 따로 세금 신고 후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양도하며 발생한 소득)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면 매도시 대주주 양도세액을 내야합니다. 과세표준액 기준 3억이 넘지 않는다면 20% 내야하고 3억이 넘는다면 25%를 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주주의 양도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 1% 혹은 10억 이상 보유

코스닥 : 2% 혹은 10억 이상 보유

코넥스 : 4% 혹은 10억 이상 보유

특정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 1%를 넘는 개인은 대주주로 분류되고 조율이 된다고 했지만 2023년에도 유지 됩니다.

 

총정리

  • 증권거래새 0.2%(증권거래 할때 내는 세금)
  • 배당소득세 15.4%(배당금 받을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22~27.5%(증권 양도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최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월급만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조금씩이나마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세제개편 방향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편에서는 해외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내주식 세금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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