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절세 방법

최근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마국 주식 세금 문제도 벗어 날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증권 거래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세금의 개념과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연간 발생한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 세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매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어떤 투자자가 A 주식을 7월과 8월에 각각 10주씩 매수했다가, 9월에 10주를 매도하여 $3,000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사용한 증권사의 양도세 계산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는 증권사라면, 매도 시점의 주가와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 차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에서의 배당금은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어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 덕분에 한국에선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권 거래세

증권 거래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매도 시에만 발생합니다. 현재 증권 거래세의 수수료율은 매도 금액의 0.00278%입니다.

요즘은 증권사 별로 수수료 무료 정책을 많이 하니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 세금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므로, 일반적으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절세 방법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매도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설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손실 구간에서의 매도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한 뒤, 같은 날 다시 매입하여 연간 누적 손실을 만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므로, 손실이 있는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ISA 계좌 활용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미국 주식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이해와 절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증권 거래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절세 전략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투자 전 세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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