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병원 진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병원 진료내역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병원을 자주 찾는 분들에게는 실비 보험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서가 필요한데, 이제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삶이 더 편리해진 결과입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더욱 효율적인 생활을 누려보세요.

 

준비물

공인인증서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을 클릭합니다.
  3. “진료받은 내용”을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수신자와 진료개시일을 선택합니다.
  6.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조회된 진료내역서를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당신이 진료를 받은 내용은 보통 최근 12개월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를 구축하는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근에 진료를 받은 내용은 대략 2개월 후에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청구되지 않은 진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병원, 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비 청구가 일어날 경우에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일부 진료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엄격하게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정보를 다른 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진료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병원, 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부담금 환수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실제로 받은 진료보다 많은 날짜로 청구된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청구된 경우

(예: 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등이 부당청구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청구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진료내역서는 최근 12개월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한 날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고객상담 센터 연락처 1577-1000으로 전화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팩스, 인터넷, 모바일앱(M 건강보험)

이상으로 병원 진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건강하셔서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인하는 방법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