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과 주의사항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과 주의사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을 때 또는 재발급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재발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에요.

먼저, 운전면허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합니다. 수령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가능하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 접속합니다.
  2.  하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민원신청’ >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면허정보를 확인합니다.
  6. 수령지와 수령일자를 선택합니다.
  7. 수수료 10,000원을 결제합니다.
  8.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최소 1주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사진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재발급은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수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구비서류: 신분증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마지막으로, 재발급 신청 후에는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거나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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