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및 납부 방법

해외(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및 납부 방법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 =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250만원 초과) * 22%

 

양도소득 계산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양도금액: 주식을 매도한 가격

취득금액: 주식을 매수한 가격

필요경비: 주식 매매에 발생한 수수료, 위탁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양도금액: 100만원

취득금액: 50만원

필요경비: 2만원

양도소득 = 100만원 – 50만원 – 2만원 = 48만원

양도소득세 = 48만원 * 22% = 10.56만원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0만원 이하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및 납부

증권사 대행: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1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8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년 250만원씩 매도하기: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되므로, 매년 250만원씩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손익 통산하기: 양도손실과 양도이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분할 매도하기: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이 높을수록 과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양도금액을 분할하여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해외(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전망

2023년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