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기준 대상 신청기간 금액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홑벌이, 맞벌이가구에게 소득,재산 요건 이하인 가정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기준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득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한다면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오늘은 2023 자녀장려금 기준 대상 신청기간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지만 소득이 낮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 사업중 하나입니다.

가정의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이라면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50~8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먼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소득, 재산 등을 알아봐야하는데요.

연령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

  • 모든 분들에게 지원되면 좋겠지만 소득기준을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최대 자녀 1명당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 2.4억 원 미만(단, 장려금 저액을 받기 위해선 1.7억 미만)

  • 작년까지만 해도 2억 이었던 재산 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4억 미만 확대됐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이라면 지원 금액에서 50%감액되고 소유 하고 있는 자산이 1.7억원 미만일때만 100% 전액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예적금, 주식 채권, 임차보증금, 분양권, 회원권 등 전체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진행됩니다.

 

소득에 따른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 내 경제 활동 인원(홑벌이,맞벌이)를 합을 봅니다. 홑벌이의 경우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으로 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약 2,5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고 맞벌이 가구가 2500만원 미만이라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신청 할때는 자료에 의해서 지급되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지급일)

정기 : 23. 05. 01~23.05.31(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 23.06.01~23-11-30(10월 말 ~ 24년 1월 말 지급)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정기 접수인 5월부터 가능하오니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고 자녀장려금은 8월 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정보를 늦게 접하셨다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받고 있으니 신청해주시면 되지만 10%의 감액이 발생하오니 정기 기간에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액되는 다른 경우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 50% 감액
  2.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3.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환수
  5.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부과율: 1일 22/100,000)

 

요즘같은 불경기에 가뭄 속 단비같은 소식이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세요~ 2023 자녀장려금 기준 대상 신청기간 금액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