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내의 기간으로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따른 급여액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사용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019년 10월 1일부터로 나뉩니다.

각각의 사용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과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기업 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 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기간을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총 사용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