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어떻게 받을까?

출산전후휴가급여 어떻게 받을까?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므로,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지급 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별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월별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어떻게 신청하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 출산전후휴가 기간
  • 통상임금
  • 신청인의 연락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별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므로, 월별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은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출산전후휴가급여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