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총정리

2024년 공무원,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총정리

난임휴직은 불임 또는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간과 조건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에 따라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휴직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휴직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급여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1년 차 70%, 2년 차 50% 지급됩니다.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건강보험료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유예됩니다.

 

복직

복직 시에는 복직원,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등), 호봉획정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교육공무원 난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난임/불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공무원 난임휴직 중 해외 여행 걸릴까요?

난임휴직을 하고 복직 예정인 공무원이 복직 전에 짧게 해외여행을 갔다오고 싶은 경우,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직발령이 나기 전 일시적 해외여행은 문제 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사부서에 이메일 등으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할때, 난임 치료가 끝나서 복직 요청을 한 후 복직까지의 공백 기간동안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난임휴직의 혜택과 유의사항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은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난임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난임휴직을 통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또한, 휴직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난임휴직 중 해외여행의 경우,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부서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