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총정리

2024년 공무원,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총정리 난임휴직은 불임 또는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간과 조건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에 따라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휴직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