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부동시 사용 신청방법

육아휴직 부부동시 사용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 Read more